민사집행 29

민사집행의 전략과 방법

민사집행의 전략과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재산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상대방 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나 소유 부동산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도 저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2️⃣ 직업과 소득 파악: 자영업자의 경우 가압류 전략 상대방이 어떤 일..

민사집행 2024.10.10

재산명시신청: 승소 후 채무자 재산파악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결정문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기일 지정: 법원이 넉넉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송달 완료 후 1-2개월 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명시 기일: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판결문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민사집행 2024.09.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소송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송보다 더 복잡한 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이 절차는 법률 경험이 부족하면 여러 번 보정서 제출을 반복해야 하며,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1️⃣ 전문가의 역할: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이고 먼저 결과를 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판결 후 빠르게 채권압류 및 추심신고까지 완료하면, 해당 채권을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 업무를 하루 이틀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처럼 빠른 절차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 2024.09.26

가집행문 발급과 채권압류추심의 활용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혹시 판결문에서 **‘가집행 **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추심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도 가능한 가집행그러나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경우, 발급된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있지만 여러 채권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가집행문을 활용해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대부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채..

민사집행 2024.09.26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돈을 받기 위해서는​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원하..

민사집행 2024.09.26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대전 법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기존에 말씀드렸던 사건인데요.​상대방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추정되어​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 및​해당 조합법인의 임원으로 추정되어, 보수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바로 현금화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당장 돈을 받는 수단은 아닙니다.​그 이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탈퇴가 있어야 하고​지위탈퇴를 위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해야합니다.​쉽지 않은 절차입니다.​전문가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 2024.09.26

공정증서로 채권 압류, 경매진행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신분 계시죠?​공정증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 해야합니다.​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 번거로운 점은​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시에는​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해당 공정증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줘야합니다.​안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옵니다.​내세요. 하구요^^​그럼 얼른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또한,​이미 다른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다른 채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해당 공정증서를 발급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그리고 그 전에 압류 했던 재판부에 방문하셔서​사용증명원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경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당연히 기다려주..

민사집행 2024.09.26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민사집행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