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2

구분건물의 구분등기,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가건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구분건물)​규모가 너무 커서, 매매, 임대 등을 위해​여러개로 나누고 싶어하셨습니다.​이럴때, 집합건축물대장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이건 어디서 하느냐?​건축사사무소에서 합니다.​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집합건축물대장 변경 하신 다음에​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물론 나누기 전에 먼저 연락주셔도 됩니다)​구분건물의 구분등기 해드립니다.​비용은 정해진대로 받습니다.​생각보다 비용이 많지 않아요.​몇개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여러개로 나눈다고 비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내 상가가 너무 커서, 일부라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연락주세요. 다만 나누는 구획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의 상담하시면 됩..

부동산등기 2024.07.18

부동산 등기 순서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이폼 작성해 보기​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필요 서류 들 받고​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그 다음, 구청에 가서​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

부동산등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