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
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
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
이폼 작성해 보기
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
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
필요 서류 들 받고
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
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
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
그 다음, 구청에 가서
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
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
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 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취득세를 위택스로 대신 내줘도 되고
취득세 용지에 있는 것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채권 사이트(?1340? 아무튼 뭐 그런 사이트 이용 하면 아주 조금 쌈)
여기에서 주택채권 매입은 평수 이런것으로? 한다고 했던가?
아무튼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 내에서 납부하고, 이 사이트의 위임?
아닌가 아무튼 그 부분에 보면 주택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은 영수증 프린트 하지 않고,
제출하지도 않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등기신청서에 적어주기 때문에 냈다는확인 가능)
그다음(취득세 내고, 주택채권 매입하고)
미리 작성해뒀던 등기신청서 수정하고(취득세 낸것이라든지, 주택채권 낸것 입력?)
신청서등 출력하고, 이때 중간에 위임장도 출력하기 (이유는 여기에 토지나 집합건물이 작성되어 있어
따로 작성 안해도 되니까
여기 매도인란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매수인 란에는 조립도장을 찍음.
->궁금증 . 그럼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미리 받아오는 것인가?
그리고 끝나고서 돌려주는 것인가?
신청서와 위임장, 그리고 여러가지 첨부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기
이때 만약 사무실에 한명이 있고, 밖에 한명이 있다면
사무실에서 취득세, 주택채권등 매입해주고,신청서 수정해 주면
등기소에 간 한명이
취득세 납부했는지는 위택스 사이트(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위임?
이 부분에서 위임-취득세 납부 영수증? 프린트하고-등기소 프린트 무료
주택채권은 프린트 안해도 되고
신청서 등기 사이트 들어가서 프린트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첨부서류 추가해서 제출
https://kko.to/gtywFDBoXT
https://naver.me/Fw74x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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