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동 법무사 6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사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전세권 설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민사 2024.09.25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민사집행 2024.09.25

경매개시결정,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의뢰인분이 경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었어요.​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제가 일단 기다려보셔라. 경매신청되면 연락올거다. 같이 기다리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며칠 안지났는데​상대방이 돈 갚을테니 경매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저도 놀랐어요.​생각보다 연락이 더 빨리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긴 없습니다.​하지만, 취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내가 안전하게 돈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일부라도 먼저 받고, 취하를 하고 저당권설정이라도 할지​고민해봐야합니다.​해당 부동산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곳이라서​매수의 가능성도 있기에​상대방은 매수를 해..

민사집행 2024.09.25

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민사집행 2024.09.25

공과금도 투명하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법무사 업무시 비용은 선납입니다.​공과금과 법무사보수, 그리고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성됩니다.​법무사는 소송, 등기를 할때 미리 공과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등록면허세나, 인지 송달료등을 내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법무사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실수도 있는데​막상 일반인이 세금등을 직접 내다보면​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예를 들어​취득세의 경우,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그다음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등기소로 가셔야 하는데​법무사에 맡기실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위택스등을 이용해서 납부대행을 합니다.​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내 휴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그외에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기촉탁수수료라든지, 등..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