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4

예전에 공탁했던 돈,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아주 예전에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가압류 당시 현금 공탁을 하셨다가 공탁금을 찾지 않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공탁금 찾는 방법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하지만, 패소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금액을 변제한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패소 후 공탁금 찾기, 이렇게 하세요 📑패소 후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했지만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담보취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미리 담..

공탁 2024.11.13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공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지난주에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신경 쓰였던 사건은​공탁이였습니다.​공탁이 마무리되자 저도 좋고, 의뢰인도 후련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채권양도가 있었고,​채권가압류가 있었습니다.​제 의뢰인은 임대인이셨구요.​간단해보이지만,​채권양도가 알고보니 2차례​그 중 한차례는 이미 다 변제 했고,​나머지 새로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없는 상황이였어요.​채권양수인은 이미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구요.​기존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다시 받고, 이미 변제한 채권은 완납됐다는 증명서도​받았습니다. 임대인이신분에게도 보내라 하고, 저도 혹시 몰라 받아두었습니다.​법무사는 의뢰인의 말을 백프로 그냥 믿고 일처리 해서는 안되고,​그말이 정말인지 일단 사실관계 먼저 확..

공탁 2024.09.25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찾기,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채권가압류를 할 경우​법원에서 1/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하라는 명령을 주로 내립니다.​현금 공탁 후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고​소송에서 승소, 확정이 되면​해당 현금공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공탁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줍니다)​다만 공탁금 찾으려면,​이전에도 썼듯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나서 확정이 되고​다시 법원에 가서​담보취소가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 발급 받고​다시 사무실에 와서​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여러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서​공탁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이때 의뢰인에게 계좌를 먼저 받고​의뢰인의 계좌로 바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참 번거롭죠? ㅎㅎ​만약에 가압류로 현금공탁하신 ..

공탁 2024.09.24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주민센터에 갈일이 있어 갔다가,​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이 있어​올려보겠습니다.​​제 의뢰인에게 안내할일이 있어, 노란색으로 마우스로 그렸더니​형편없네요^^​여러가지 위임장이 섞여있어서,​위에 노란색 부분만​위임하시는분이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아닌 경우,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며​인감도장 대신 날인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뒤에 설명에 나와있네요)​업무시 참고 하세요.​가압류 현금공탁 후에​공탁금지급신청시, 의뢰인이 개인의 컴퓨터로​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승인을 해줄 부분이 있는데​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셔서​법무사에게 가져다주시면,​법무사가 공탁금지급신청을 대리합니다.​그럴 경우 법무사가 직접 법원 ..

공탁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