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54

주말 글쓰기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카페라떼를 좋아합니다.​아메리카노가 맛있는데도 많겠지만, 아이스카페라떼가 맛있는 집은 80프로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어떤 가게는 정말 너무 맛이 없을때가 있어요.​어제 휴게소에서 카페라떼를 먹었는데, 멸균우유를 사용하시더라고요.​순간 오마이갓. 아.. 내 돈 아까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멸균우유로 만든 카페라떼는 정말 ㅜㅜ 싫어합니다.​어쩔수 없이, 휴게소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컵에 든 달달한 카페라떼를 다시 마셨습니다.​사실 카페라떼가 맛없으면, 돈도 아깝지만.. 아.. 오늘의 단 한번의 즐거움이 날아갔다.​아쉽다는 기분이 듭니다.​어쩔수 없는 일이죠.​그러다 오늘 아침 제가 이사온 동네에서 ..

나의 이야기 2024.09.24

나 홀로 소송을 할지, 법무사를 찾아갈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양가를 다 다녀왔는데,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든 생각은​예전 사람들은 짧은 연휴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향으로 갔다 왔을까?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도로가 막히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비교적 짧지만, 나름 긴 시간 차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꽤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최근 상담하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나홀로 소송을 여러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지급명령 몇번 정도는 혼자서 거뜬히 하셨던것 같고,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맡기신 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지 송달료는 고객이 내고, 그 외에 돈은 들지 ..

민사 2024.09.24

돈을 받아 다행이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아는 변호사로부터​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곳의 북한 이주민이​법무사를 소개시켜달라 했다며, 제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이 못받은 돈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소액의 보증금이였습니다.​이 사안에서 특이점은​집주인이 2년 살다가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합계액은 많지 않았지만,​그래도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고,​제 생각에는 북한 이주민이라 더 주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의뢰인에게 전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현 주인에게는 현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야 함을 설명드리고,​필요서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법무사 보수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청구..

법무사 이야기 2024.09.24

법무사 개업 이야기,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우연히 공단 분과 전화를 했는데​제가 개업한줄 모르고 계셨대요.​왜 말 안했냐고 ㅎㅎㅎ​ 근데 저는 또 웃긴게,​아실거라고 생각했어요.​다들 내가 개업한거 알고 있겠지? 그냥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상대는 당연히 아직 개업 안했겠지.​저는 당연히 개업한줄 알겠지.​저는 개업식을 안했습니다.​결혼식도 사실 하기 싫었어요. 어쩔수 없이 식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자금 회수를 위하여 자식된 도리로서 식은 했습니다.​이왕 하는거 사진도 찍었고요.​이왕 찍을거 예쁘게하고 찍었고요 ㅎㅎ​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결혼식은 하기 싫은 사람​꽤 있지 않나요?​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습니다.​미안하고, 또 부..

법무사 이야기 2024.07.18

돈을 받기 위한 수단,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판결은 났는데, 돈은 어떻게 받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또는, 소송을 제기하긴 할건데, 돈을 받게 되는거냐.​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법무사인 저로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할때 가장 난감한것 같습니다.​소송에서 이기냐 지냐를 물어보시는게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못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돈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안해볼것이냐.​아니면 더 추가적인 지출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안할것이냐.​결국 여기서의 딜레마는 돈을 받기 위해 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돈을 투입하여 받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데​그럼에도 돈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 것인지.​저의 개인적 생..

민사집행 2024.07.17

가성비 끝판왕 법무사,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대신 법원에 갈 수 없지만,​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받고, ​법무사는 서면 하나당 비용을 받습니다.​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서면 하나에 끝나기 때문에​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했을때​아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것입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동일 하기 때문에​법무사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대부분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딱 한명만..

법무사 이야기 2024.07.17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파산신청해야할까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부모님이 연로하실때, 파산신청이 필요할까요?​때에 따라 다른데, 파산신청시 돈도 들지만, 서류 구비도 해야합니다.​대부분 본인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며, 자녀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발급을 하더라도​시간이 좀 들겠죠?​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가령 시골에 사시고, 가끔 독촉서류 날라오는 정도라면 굳이 파산신청 안하셔도 됩니다.​애초에 재산도 없고, 나이도 90세이시라면 파산신청은 선택사항 같습니다.​그러면 그 빚 상속은 어떻게 하냐구요?​만약 아버지가 빚이 많으시다면, 사망 하시고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저는 주로 한정승인을 권하는 편입니다. ​상속포기는 줄줄이 상속포기포기포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

파산, 회생 2024.06.17

수입이 적은데 회생이 되나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당연히 아닙니다.​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받는게 좋고​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파산, 회생 2024.06.17

파산신청시 이혼 언제할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혼과 파산 어떤 관계일까요?​사실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편의상 시기를 정하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케이스 마다 다릅니다)​다만, 이 사람과 도저히 못살겠고, 이혼은 당장해야한다. 그리고 나는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거고,​파산신청도 염두해 둔다. 이럴 경우​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고​실제로 남편도 나눠줄 돈이 없었다(남편도 부동산, 예금 거의 없다)​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다쳐서 일을 못하고 등등.​근로능력이 없다면​이혼을 하기전이든, 이혼을 하고 나서든 파산신청 언제든 가능합니다.​다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우자의 재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이때 배우자의..

파산, 회생 2024.06.14

면책확인의소(대전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으며 2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 할 예정입니다)​제가 공단에서 근무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빠졌던 채권이 발견되었다."​외부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한 사건들이였습니다.​안그래도 없는 돈을 모아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했을텐데.​채권이 누락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나마 소송이라고 할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까요?​소송을 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꽤 됩니다.​따라서 누락이라고 다 면책이 된다? 하며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 하시면 안됩니다.​저는 공단에 근무하며 승소가능성 판단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

파산, 회생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