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54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자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

형사 2024.06.14

전세사기 피해 시 고소 가능 여부.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상담한것 같습니다.​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우선 제도적으로..

형사 2024.06.14

보이스피싱(대전 정담법무사사무실 박혜정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실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2024년에 퇴사하고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보이스피싱하면 할말이 많습니다.​여러번에 걸쳐 쓸 주제인것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보이스 피싱 역시 전세사기피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의뢰인도 답답, 저도 답답. 이런거죠.​일단 구조적으로 나누어보자면​범인이 잡혔는지2.잡힌 범인은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대부분 잡히지 않고, 중국에 있을것으로 추정하는것 같습니다)3.아니면 중간의 수거책인지, 아니면 통장대여자인지.​이렇게 여러단계로 구별하고​각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여러차례에 걸쳐 쓸 예정인데​일단 오늘은 법리 다 떠나​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형사 2024.06.14

사건 진행시 마다 안내를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방금도 의뢰인과 통화하였습니다.​오늘 진행 한 사건에 대한 안내를 카톡을 통해 드렸는데​또 오늘 사건을 진행하며 3번은 넘게 통화한것 같아요.​의뢰인이 제가 대신 먼저 납부한 녹취록 비용 관련하여​전화를 주셨습니다.​전화를 주신김에 저는 다시​오늘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판사님이 원하시는 내용(보정명령)을 말씀 드리고​어떻게 보정했고​앞으로 얼마나 걸릴것 같고​그다음 스텝은 무엇인지​말씀 드렸습니다.​제가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말씀드립니다.​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런것도 말해준다고?​할정도로 다 말씀 드립니다.​의뢰인들은 아 네 하시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뉘앙스로​말씀하세요.​제가 너무 자세히 말하..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어려운 사건도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최근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저도 의뢰인들이 최대한 돈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 고민, 고민, 고민 합니다.​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받을수 있을지​의뢰인과 상의 합니다.​상담시부터​수임된 이후에도​지속적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연락합니다.​오늘도 의뢰인과 같은 사건으로​여러번 통화했어요.​궁금하면 바로 의뢰인에게 전화겁니다.​그때 말씀 하셨던 부분 이거 확인 가능할까요? 하구요^^​물론 수임 이후 오는 전화도 바로바로 받습니다.​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최대한 바로 답변드립니다.​오늘은 채권가압류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었습니다.​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바쁜 의뢰인을 대신해서​(무료로-..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소송은 빠르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은 해야겠는데, ​변호사를 찾아갈지,​법무사를 찾아갈지​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할지​고민하시나요?​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이시는것 어떨까요?​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주세요.​상대방의 재산이 많다면 상관없지만​상대방의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게 유리합니다.​가압류신청의 경우​법원에서는 이 가압류를 왜 해야하는지를 물어봅니다.​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것 같은지, 이 재산이 유일한 재산인지 등이요​이러한 것을 소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빠르게 지급명령이든​소송이든 일단 법원에 빠르게 접수 하셔라​하고 말씀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바로 채권압류추심,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고민하지마..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의뢰인과 단체카톡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40대 초반의 법무사입니다. 시험출신법무사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 오셨던 분은 제 얼굴을 아실수도 있어요.​엄청난 우연으로, 제가 운동을 등록하러 갔는데​선생님께서 제가 굉장히 낯이 있다고, 전에 수업을 들은적 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알고봤더니, 구조공단에서 뵌적이 있었어요.​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잘 모르시는데,​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정말 좋은 기관입니다.​다만 예약이 너무 밀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죠.​생각해보면, 기다리기만 하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베테랑 실력자들입니다.​변호사가 아니지만,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이렇게나 길게 상담한다고?(3시간반 상담했습니다)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바로 전 글에 지난주 토요일에 상담을 했었다고 적었죠?​지난주 토요일,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전.​의뢰인이 토요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으신다 하여​토요일 오전에 만났습니다.​그날은 상담을 하며 할일이 많았어요.​부동산등기부등본도 여러개 떼보고,​그분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분석도 해보고​사건의 순서도 대략적으로 정해야했습니다.​의뢰인들이 상담을 하며 서류를 그냥 주고 가시는게 아니라​그 서류를 저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오히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상담이 다 끝나고 나니 3시간 반이 지나있었습니다.​그 시간 동안 저와 의뢰인들은 각자 물한병 마시면서 상담을 했습니다.​시간이 그렇게나 지나가는지는 몰랐어요.​저보다 의뢰인이 오히려 약속이 있어서 ..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하려는데, 상담이 많이 밀린다구요?​저는 두달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퇴사하였습니다.​제가 있던 시기에도 상담이 2-3주 정도 밀렸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각 지부, 출장소의 사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대부분 예약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의뢰인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 하실수도 있겠지만,​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아무리 짧아도 5분만에 뚝딱 하고 할수가 없습니다.​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야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인지​판단이 가능하며​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책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한번 더 확인하고 안내해야 합니다.​따라서 30분도 실제..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둘째, 전혀 모른다.​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