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야기

소송은 빠르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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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소송은 해야겠는데,

변호사를 찾아갈지,

법무사를 찾아갈지

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할지

고민하시나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이시는것 어떨까요?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상대방의 재산이 많다면 상관없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움직이시는게 유리합니다.

가압류신청의 경우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를 왜 해야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것 같은지, 이 재산이 유일한 재산인지 등이요

이러한 것을 소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빠르게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일단 법원에 빠르게 접수 하셔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채권압류추심,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마시고

(고민은 전문가가 해드리니)

우선은 상담을 오세요.

지금 바로 상담 전화하시면

소송이 다급한지 법무사가 확인해드립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1.일단 지급명령을 접수 하기

2.그다음에 가압류신청을 하기(상대방에게 압박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3.그다음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본압류로 이전을 하든지

4.아니면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을 하든지

5.경매를 하는겁니다.

소송에서는 속도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담후 평균 일주일 이내로 소제기 되며,

빠르게는 이튿날 바로 지급명령 신청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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