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신다구요?
그럴수록 소송을 빨리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소송이 끝나야 상대방 재산 파악 절차인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권자가 나 말고도 많은것 같다
그렇다면 소송을 빨리 하셔서 결과를 빨리 받고
그 다음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하시는것은 어떨까요?
어짜피 소송을 해야한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https://kko.to/gtywFDBo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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