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야기

상대방 재산 모른다면 소송을 빨리하세요.(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31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신다구요?

그럴수록 소송을 빨리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소송이 끝나야 상대방 재산 파악 절차인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권자가 나 말고도 많은것 같다

그렇다면 소송을 빨리 하셔서 결과를 빨리 받고

그 다음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하시는것은 어떨까요?

어짜피 소송을 해야한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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