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대신 법원에 갈 수 없지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받고,
법무사는 서면 하나당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서면 하나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했을때
아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동일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딱 한명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했습니다.
시간 끌기 용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당연히 돌려줘야할 보증금 임에도 시간 끌기위해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빠른 시일내에 확정됩니다.
정말 빠르면 한달 안에,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과 똑같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것 같습니다.
지급명령 잘하는 법무사! 에게 상담 전화주세요.
실제로 복잡한 사안도 지급명령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2명이며, 일부는 건설대금, 일부는 연대채무를 묻는 절차도
지급명령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될경우의 인지보다 훨씬 저렴하며,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법원에 가실 일도 없고, 결정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정말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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