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2

임차권등기시, 가족에 할머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본인은 잠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결국 답을 찾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죠. 구조공단 동기이자 법무사 동기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판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

민사 2024.11.14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대전 법무사에게

안녕하세요,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고소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승패가 불분명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한 사건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럴 때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좀 달라요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제 생각에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공유물분할은 주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대부분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분..

민사 2024.10.10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사 2024.09.26

임대인에게 다른 계약금 청구 가능한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기존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계약을 해둔 곳의​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법률상 청구 가능할까요?​녹취록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문자도 가능합니다)​해당 녹취, 또는 문자에​내가 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기일에 돌려주셔야 한다. 금액은 얼마다.​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해당 손해는(특별손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통해​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문자가 중요합니다.​이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나서 임대인에게 말하면 안되고,​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놔야합니다.​즉 임대인에게 말한 내용,(임대인이 어느정도..

민사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전세권 설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민사 2024.09.25

법무사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하시고 나서​법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셨죠?​일단 지급명령의 경우​지급명령신청서에 법무사보수를 포함시켜서 청구합니다.​지급명령신청서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이때,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도 포함) ​법무사보수가 높을때, 상대의 재력이 충분하다면,​해당 보수도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그 외 소송의 경우는​소송이 다 끝난 다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가령 소액이다(예를 들어 100만원)​그런데 내가 소액재판에 법무사보수를 들였다...

민사 2024.09.25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될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는데​등기부등본을 보니​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다가구)​이럴때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일,이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2번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건물로,​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해당 건물은​월세,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오히려 상대를 압박할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어요.​소송의 경우(지금 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이 안될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나와 너 사이에서만 알수 있고, 타인에게 소송 중이라는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때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임차인..

민사 2024.09.2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아시나요?​집주인이 영 연락이 안될때,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도무지 핸드폰의 1도 사라지지 않고,​집도 경매진행도 없는 상태이고,​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된다.​그런데 묵시적 연장기간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계약이 해지 될때는​어쩔수 없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때​해당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만약에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다.​그런데, 문자도 영 안 읽는다 할 경우​어쩔수 없이 해당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문자의 1, 카톡의 1이 사라지..

민사 2024.09.24

소송구조,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구조라고 아시나요?​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때 많이 활용하던 제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구조대상자라고 있습니다.​구조대상자는 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공단에서 돈을 주는 기관과​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나는 소상공인이 소송을 하는데​필요한 돈을 지원할거야 라고 하면, 소상공인이 구조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이러한 협약은 대체적으로 쭈욱 이어지기 때문에​특정 구조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구조대상자가 되지만,​해당 돈을 주는 기관의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기관 자원의 한계에 따라​또는 어떤 기관과는 잠시만 협약을 맺을수도 있기 때문에​구조대상자는 확장도 되었다가 축소되기도 합니다.​때에 따라 정말..

민사 2024.09.24

나 홀로 소송을 할지, 법무사를 찾아갈지,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양가를 다 다녀왔는데,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든 생각은​예전 사람들은 짧은 연휴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향으로 갔다 왔을까?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도로가 막히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비교적 짧지만, 나름 긴 시간 차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꽤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최근 상담하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나홀로 소송을 여러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지급명령 몇번 정도는 혼자서 거뜬히 하셨던것 같고,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맡기신 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지 송달료는 고객이 내고, 그 외에 돈은 들지 ..

민사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