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2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하자,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셀프로 하셔도 되는데​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다가구 주택에서​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그럴때는​나중에 배당 받을때​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

민사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민사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 비대면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방문 없이도 진행해드립니다.(전국 다 가능합니다)​전화주시거나,​카카오오픈채팅으로 말걸어주시거나​톡톡으로 말걸어주세요.​카카오로 상담하며 비용안내드리며​비용 입금 후에는​신청 서류 카카오로 받습니다.​핸드폰으로 사진 잘 찍어서 ​업로드해주세요.​1.임대차계약서​2.계약신고필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없다면-안내는 추후 임대차계약서 보고 ​확정일자 없으면 따로 말씀드릴께요)​3.도면 그리신것(도면은 전날에 말씀해주시면 제가 주민센터에​평면도 요청해서 받기도 합니다. 다만 바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시간 소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간단하게 도면 그려주셔도 돼요.-이것은 수임하시게 될 경우 예시 드릴께요. 안어렵습니다)​1은 필수이며,..

민사 2024.07.18

채권가압류 보증보험으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채권가압류 하시면, 법원에서 현금공탁하라는 명령 나오는것 아시나요?​그 비용이 생각보다 꽤 커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대부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겠죠?​통상 2/5 중 1/5는 현금, 나머지는 증권을 발급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의뢰인도 역시나 1/5 현금공탁명령이 나왔습니다.​이럴때.​정말, 아주 가끔.​법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판사님의 재량으로 전액 보증보험을 이용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로​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다만, 정말 어려울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경제적 어..

민사 2024.07.18

주소보정 누락 독촉,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고​상대방이 집에 없을 경우 폐문부재라고 나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줘야하는데​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안오네요.​법원에 문의 하니, 누락되었다고 합니다.​빨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여러분의 사건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법무사입니다.​다음부터는 폐문부재 나오자마자 바로 법원을 독촉해야 하나 고민해봅니다.​어련히 알아서 하는 일인데, 독촉하면 좀 그렇겠죠?​그래도 의뢰인의 지급명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법원을 독촉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방금 막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민사 2024.07.17

급할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어제 오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의뢰를 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오늘 오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사건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한번의 방문 없이​카카오톡으로 서류 안내.​그 이후, 도면도 저희 사무실에서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받고,​다른 서류는 모두 의뢰인이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신 후 카카오톡에​업로드 시켜주시면​해당 서류로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신청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사가 급하시거나, 보증보험으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만약 개인이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면,​처음 해보시는 개인의 경우 최소 7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방법을..

민사 2024.07.17

지급명령 송달 안되면, 어떻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제기 신청을 하시면​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그렇게 되면,​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전문가를 통해..

민사 2024.07.17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꼭 받아야할까.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지.​판결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상대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저는 그래도 소송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정말 친한친구라거나, 가족이다. 따라서 굳이 돈을 못받더라도​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언젠가 상대방이 큰돈을 벌 수는데(예를 들어 로또당첨),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아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판결을 받아두는 겁니다.​그런데, 판결에 드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그럼에도 저라면, 일단 판결은 ..

민사 2024.07.17

빠른(이틀만에) 부동산가압류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의뢰인과 상담 중 며칠 내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상담하며 경매사건 검색을 해보니 배당요구 종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저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빨리 결정이 안되면, 비용을 날리는데​시도해 볼것이냐. 아니면 안할것이냐.​저는 그래도 조심스레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그것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였습니다.​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도 부동산가압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상담했던 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미리 예약 전화주셔서 사무실에 나와있었습니다)​저는 의뢰인 분들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가압류신청서를 제가 미리 써둔 다음에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다...

민사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