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빠른(이틀만에) 부동산가압류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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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최근 의뢰인과 상담 중 며칠 내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상담하며 경매사건 검색을 해보니 배당요구 종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빨리 결정이 안되면, 비용을 날리는데

시도해 볼것이냐. 아니면 안할것이냐.

저는 그래도 조심스레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그것 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였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도 부동산가압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담했던 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미리 예약 전화주셔서 사무실에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에게 일요일 저녁까지 가압류신청서를 제가 미리 써둔 다음에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다. 그러면 빠르면 5일 안에 가압류결정이 나기도 하므로 그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운이 좋으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월요일은 007작전처럼 아주 긴장된 하루 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보증보험에 직접 방문하여 선담보를 끊어 저에게 증권번호를 보내주고 저는 사무실에서 미리 써둔 가압류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입력했습니다.

(추후 보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전자로 해야 보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전자로 했습니다)

미리 등록면허세도 내두고, 등기신청수수료도 내놓고, 공탁번호까지 입력하고,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판사님께 호소하는 문장까지.

그리고 접수 완료.

당일에 2건 가압류접수하였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작성 후 법원에 전화 걸어 사정을 말하고 빠르게 결정해달라 요청 할 생각이였습니다.

(저는 대리인이 될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그러다, 아니다. 며칠은 좀 기다려보자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4시반 사이에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낮에 한건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마이갓! 이렇게나 빨리 해준다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남은 한건은 보정명령이 왔는데, 등기파일을 제출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이미 가압류결정난 사건과 동일한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 파일이 열어도 3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때는 냈니 안냈니 법원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것 보다

바로 앗 알겠습니다. 하고 제출 하는게 오히려 빠른것 같습니다.

바로 업로드 하겠다 말하며 빠른 가압류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남은 한건은 그날 바로 가압류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휴일 하루 건너띄고, 그 다음날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가압류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화요일에 빠르게 가압류신청서를 접수 하였고,

금요일인 어제 가압류결정되었습니다.

총 3건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가 2-4일 사이에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2곳 이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압류결정이 된것을 보자마자 재빠르게,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얼른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경매사건은 전자로 진행된 사건이 아니었기에 배당요구를 하는 저로서는 직접 제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숨가뿐 일주일 이였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처럼 저도 이 부동산가압류가 빨리 이루어져

배당요구를 하고,

의뢰인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의뢰인들과 그 다음 스텝을 의논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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