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2024년 5월10일 이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앞서도 정담의 뜻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마음에는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서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제 의뢰인으로 오셨을 때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 써볼께요.
일단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잡힌 경우
딱 한번 봤습니다. 정말 딱 한번.
그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검경의 수사의지가 부족한것인지
사실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문자를 여러번 받아봤는데
이거 이거 왜 범인을 철저히 못잡죠? 정말 대한민국을 망치는 100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 아닐까요?(오늘 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절시키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말그대로 분통이 터집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일부 사람에게만 발생하는게 아니에요.
나일수도, 내 가족일 수도, 내 지인일수도, 내 지인의 부모님일수도.
생각보다 피해자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의 부모님도 당하셨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은 부끄러워서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자존감까지 같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뚝이 정신이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만이 그나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 설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거나 하면 그나마 좀 괜찮죠.
피해금액이 몇천만원을 넘어가면, 사실 그 돈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도
잘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자식에게 말을 못하십니다.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정말.
보이스피싱범들은 있는 돈 없는돈 다 털어가고, 심지어 대출까지 실행시킵니다.
화가 납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어디에 있는지 잘 잡히지 않지만, 수거책이나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장대여자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1.총책은 잘 안잡힌다. 잡히면 정말 땡큐. 근데 과연 총책이 돈을 잘 보관하고 있을까?
2.수거책.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수거책이 잡히면 수거책 쪽에서 협상을 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좀 신중해야죠.
일부라도 받을지, 나라도 먼저 조금이라도 받고 탈출을 해야하는것인지.(이것은 나쁜것이 아닙니다)
이게 고민인데, 좀 화가 나더라도 이때는 진정을 하고
어느선에서 합의를 할지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금액이면 당연히 합의는 없죠.
그런데 이 수거책이 젊은 청년인데, 어리숙하고, 부모님이 어느정도 돈을 주시겠다 하고
부모님도 있는돈 없는 돈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상황이면(사실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어느정도는 받는게 오히려 피해를 좀 줄이는 길일때도 있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단 필요)
수거책이 경찰, 변호사를 통한 합의시도도 없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해야겠죠. 수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검찰의 공소장 정도가 나오면
사실관계가 파악 되므로, 그정도 시점에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다만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마냥 기다릴수는 없고,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3. 자 이제 조금 답답한 통장대여자.
통장대여자인지, 어쨌든 내 돈이 간 최종 목적지.
이 경우 무조건 다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 내 돈이 여기로 갔는데, 왜 소송하면 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해 안가죠.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공단 입사 초반에 일반적인 사회상식과 다른 판례 결론을 보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오래 근무해서인지, 업무는 많지, 빨리 사건은 정리하고 접수해야하고, 상담도 해야되니
많은 의뢰인들의 그런 심리적 저항감까지는 어떻게 세심한 케어는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또다른 영역이니 다음에 기회되면 말할께요.
일단 통장 주인은 당연히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개인의 주민번호를 특정하고, 소송을 원활히 진행시킬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길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다 소송을 들어갈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글에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https://kko.to/gtywFDBoXT
https://naver.me/Fw74x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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