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제기 신청을 하시면
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
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일부러 안주는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통해 빠르게 판결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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