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송달 안되면, 어떻게?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7. 13:07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제기 신청을 하시면

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

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일부러 안주는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통해 빠르게 판결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