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급할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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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의뢰를 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사건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한번의 방문 없이

카카오톡으로 서류 안내.

그 이후, 도면도 저희 사무실에서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받고,

다른 서류는 모두 의뢰인이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신 후 카카오톡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해당 서류로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신청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이사가 급하시거나, 보증보험으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면,

처음 해보시는 개인의 경우 최소 7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것저것 방법을 익히고,

그다음 전자소송에 가입을 하시고,

위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등을 내시고,

그다음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하셔서 등기수수료를 내신다음에

전자소송에서 이것저것 입력하셔야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면

다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하신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사무실에는 급한 일이 없다면, 당일 오전에 연락 주실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사무실의 급한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한가지 임차권등기명령시 주의점이 있습니다.

점유시점을 적는 란이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다 점유시점을 늦게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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