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지.
판결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소송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정말 친한친구라거나, 가족이다. 따라서 굳이 돈을 못받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 상대방이 큰돈을 벌 수는데(예를 들어 로또당첨),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에 드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라면, 일단 판결은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가, 언젠가 주식이 오를수도 있기 때문인데,
어쩌면 판결은 주식과 비슷합니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두면, 소촉법에 따라 이자도 12프로 붙고,
못받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받게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에
판결을 받아두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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