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보이스피싱의 통장대여자는 경찰을 통해 파악이 됩니다.우선 보이스피싱의 경우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있을때 지급정지가 되잖아요.그리고 지급정지 이후, 상대방이 이의하게 되면지급정지가 풀릴 예정이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럴 경우 의뢰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구조대상이 되는지, 승소가능성 판단( 수사기록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등 받으시고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아무래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돈을 쓸수는 없으니까요.그런데 구조공단에서 다 접수를 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