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무사 73

형사공탁신청 (형사 사건에서 형량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신가요? 특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탁을 진행하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판결이 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돈을 마련하셔서 공탁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공탁이 형량 감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끔 돈은 마련했지만, 공탁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요청해 보세요. 국선변호사인 경우에도 공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공탁서 작성과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실 거예요. 공..

형사 2024.11.13

재산명시신청: 승소 후 채무자 재산파악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결정문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기일 지정: 법원이 넉넉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송달 완료 후 1-2개월 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명시 기일: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판결문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민사집행 2024.09.26

경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당연히 기다려주..

민사집행 2024.09.26

방문 어려울 땐 전화상담,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에 두번 정도 전화로 유료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아니, 무슨 상담에 돈을 내야해?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상담 시간에 충실히 상담해드립니다.​15분에 2만5천원입니다.​너무 얄짤 없나요?^^​유료 전화 상담은 먼거리에 계신 분이(두분다 먼거리 였습니다)​전화로만 상담하기를 먼저 원하셔서​동의하에 진행하였습니다.​두분 다 만족하셨어요.​저는 말도 빠른 편이고, 전화 전에 어떤 내용에 대한 상담이신지​말씀해주신터라​미리 책을 한번더 확인하고​상담하였습니다.​따라서,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는데​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궁금하실때는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상담받는것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메일등으로 해당 문건을 ..

법무사 이야기 2024.09.26

성인 adhd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간 박혜정으로서 이것저것 제 생각들을 대중적인 장소에서(전혀 대중적이지 않아요.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끔 써볼까 합니다.​혹시 성인 adhd라고 아시나요?​저는 좀 덜렁거리는 편인데( 일처리는 확실히 합니다. 자다가 깰정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예민한 기질도 있어서일처리 할때는 조금 철저한 편입니다)​하루는 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였습니다.​친구 아이가 adhd 증상이 있어서 고민을 나누던 중이였는데,​가만히 듣고 있다보니, 저한테도 있는 면들이 많았어요.​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기도하고,​아 지각.​제가 예전에 중학교때 지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저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제 친구 중 한명은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언제오나 기다..

나의 이야기 2024.09.26

실내자전거에 대하여

여러분, 살면서 땀나도록 운동해본적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신가요?​저는 최근에 실내자전거를 구입하였습니다.​기존에도 있었지만, 옷걸이로 쓰다 공간만 차지하여​애물단지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검은 큰 쇳덩어리가 거실 한구석에 있으니​마음까지 답답한 느낌이였습니다.​그러다 처분했는데,​최근 암관련 카페에서, 항암을 오래도록 하신분이 실내자전거를 탔다는 글을 읽고,​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이를 키우다보면, 아이들이 잠들었을때 언제 깰지 몰라​밖에 쓰레기정도나 버리러 나가지, 길게 나가지 못하잖아요.​그런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들고,​책상 앞에서 긴장된 상태로 오래 앉아있다보니​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것 같습니다.​어느새 어깨는 내릴래야 내려지지 않고,​자고 일어나면 목은..

나의 이야기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사 2024.09.26

경매개시결정,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며칠전 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의뢰인분이 경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셨었어요.​경매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연락이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제가 일단 기다려보셔라. 경매신청되면 연락올거다. 같이 기다리자.​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며칠 안지났는데​상대방이 돈 갚을테니 경매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저도 놀랐어요.​생각보다 연락이 더 빨리 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없긴 없습니다.​하지만, 취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됩니다.​내가 안전하게 돈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죠?​일부라도 먼저 받고, 취하를 하고 저당권설정이라도 할지​고민해봐야합니다.​해당 부동산은 거래가 조금 활발한 곳이라서​매수의 가능성도 있기에​상대방은 매수를 해..

민사집행 2024.09.25

집주인 다른 재산에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놓은 신 후에​예금 압류를 할지, 경매를 할지 문의 주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저는 무조건 경매 먼저 하라고 권유드렸어요.​의뢰인은 집합건물 임차인이였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후 이사를 나가신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이 해당 다세대의 다른 호수도 소유한 상황이라​어디를 경매할까 같이 등기를 떼서 고민 해 본 후​월세로 추정되는 호수를 경매신청 하기로 했습니다.​이때 내가 임차했던 집합건물을 경매신청해도 되지만,​내 집합건물은 일단 내가 우선 하므로, 마지막 보류로 남겨두고​임대인의 다른 월세로 추정되는 집합건물 경매신청을 먼저 하기로 하였습니다.​임대인의 집합건물 1개를 경매신청할까..

민사집행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