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무사 73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주민센터에 갈일이 있어 갔다가,​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이 있어​올려보겠습니다.​​제 의뢰인에게 안내할일이 있어, 노란색으로 마우스로 그렸더니​형편없네요^^​여러가지 위임장이 섞여있어서,​위에 노란색 부분만​위임하시는분이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아닌 경우,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며​인감도장 대신 날인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뒤에 설명에 나와있네요)​업무시 참고 하세요.​가압류 현금공탁 후에​공탁금지급신청시, 의뢰인이 개인의 컴퓨터로​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승인을 해줄 부분이 있는데​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셔서​법무사에게 가져다주시면,​법무사가 공탁금지급신청을 대리합니다.​그럴 경우 법무사가 직접 법원 ..

공탁 2024.09.2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아시나요?​집주인이 영 연락이 안될때,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도무지 핸드폰의 1도 사라지지 않고,​집도 경매진행도 없는 상태이고,​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된다.​그런데 묵시적 연장기간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계약이 해지 될때는​어쩔수 없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때​해당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만약에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다.​그런데, 문자도 영 안 읽는다 할 경우​어쩔수 없이 해당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문자의 1, 카톡의 1이 사라지..

민사 2024.09.24

공정증서로 경매신청, 취하 했다면,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공정증서로 경매신청을 하셨다면,​번거로운 점이 있어요.​바로 공정증서 원본을 직접 법원에 제출해줘야합니다.​판결문의 경우에는 스캔본을 업로드 하고 따로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스캔도 해주고, 다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까지 해야합니다.​거기다 만약 취하를 했다면,​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나중에 다른 재산에 압류를 또 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와야합니다.​말은 간단하지만,​법원 서식이라는것이 복잡하여,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에서 환부 치면 서식이..

민사집행 2024.09.24

주말 글쓰기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카페라떼를 좋아합니다.​아메리카노가 맛있는데도 많겠지만, 아이스카페라떼가 맛있는 집은 80프로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어떤 가게는 정말 너무 맛이 없을때가 있어요.​어제 휴게소에서 카페라떼를 먹었는데, 멸균우유를 사용하시더라고요.​순간 오마이갓. 아.. 내 돈 아까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멸균우유로 만든 카페라떼는 정말 ㅜㅜ 싫어합니다.​어쩔수 없이, 휴게소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컵에 든 달달한 카페라떼를 다시 마셨습니다.​사실 카페라떼가 맛없으면, 돈도 아깝지만.. 아.. 오늘의 단 한번의 즐거움이 날아갔다.​아쉽다는 기분이 듭니다.​어쩔수 없는 일이죠.​그러다 오늘 아침 제가 이사온 동네에서 ..

나의 이야기 2024.09.24

전세사기의 포인트,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무조건 전세사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가 뒤에​양면으로 4면짜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줍니다.​그 내용중 권리외 사항란에​나보다 선순위인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몇명인지 그 합계액이 얼마인지를​제대로 알려줬냐 안알려줬냐입니다.​만약에 제대로 알려줬다면,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제대로 알려줬더라도 애초에 깡통이였다면,​전세사기에 해당할수도 있겠죠.​일반인은 판단하기 힘듭니다.​전문가에게 필요서류 안내 받으시고 방문상담하세요.​여러분의 진짜 순위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살펴​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전세사기 2024.07.18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하자,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셀프로 하셔도 되는데​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다가구 주택에서​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그럴때는​나중에 배당 받을때​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

민사 2024.07.18

임차권등기명령,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민사 2024.07.18

셀프소송보다 법무사,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사람이 참 웃긴게, 자리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를 하였는데​공단에 근무시 한 생각이​'간단한 서면인데​법무사들은 왜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저는 소장이든, 신청서든​양식을 보여드리고, 프린트해드리면서​이런식으로 쓰시면 된다고​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며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막상 법무사로 개업을 하고 나니​아.. 이거 셀프소송보다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겠는걸?​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공단에 근무할때는 법무사들이 전자소송을 한다는 것​정도만 알았지, 전자로 송달영수인을 하고​전자로 주소보정을 지속적으로(저는진행 중 사건은 무료로 해드려요. )하고​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드릴수 있..

법무사 이야기 2024.07.18

법무사 개업 이야기,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우연히 공단 분과 전화를 했는데​제가 개업한줄 모르고 계셨대요.​왜 말 안했냐고 ㅎㅎㅎ​ 근데 저는 또 웃긴게,​아실거라고 생각했어요.​다들 내가 개업한거 알고 있겠지? 그냥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상대는 당연히 아직 개업 안했겠지.​저는 당연히 개업한줄 알겠지.​저는 개업식을 안했습니다.​결혼식도 사실 하기 싫었어요. 어쩔수 없이 식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자금 회수를 위하여 자식된 도리로서 식은 했습니다.​이왕 하는거 사진도 찍었고요.​이왕 찍을거 예쁘게하고 찍었고요 ㅎㅎ​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결혼식은 하기 싫은 사람​꽤 있지 않나요?​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습니다.​미안하고, 또 부..

법무사 이야기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