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
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
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
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
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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