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하자, 대전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8. 10:50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

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

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

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

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