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권등기명령,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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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

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

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

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

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

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이사시점은 왠만하면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가 되것을 확인 한 후에

그때 잡으시는게 마음이 덜 조급 할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맡겨주시면, 신청 후에 바로 사건번호알려드립니다.

접수증은 필요하다 말씀 하시면 드립니다.

미리 서류 주시면서, 언제쯤 신청해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면

거의 바로 신청해드립니다.

전날 미리 말씀해주시면, 다음날 바로 접수해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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