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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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셀프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다가구 주택에서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

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

그럴때는

나중에 배당 받을때

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

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

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애매하실때, 누군가와 시기가 좀 겹칠것 같은 느낌이다

하시면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등록면허세도 내셔야 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내셔야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로 내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보다

세금 내는게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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