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나 홀로 소송을 할지, 법무사를 찾아갈지, 대전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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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양가를 다 다녀왔는데, 비교적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든 생각은

예전 사람들은 짧은 연휴에,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향으로 갔다 왔을까?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가 막히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비교적 짧지만, 나름 긴 시간 차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꽤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볼께요.

최근 상담하셨던 의뢰인이 계셨는데, 나홀로 소송을 여러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급명령 몇번 정도는 혼자서 거뜬히 하셨던것 같고, 지급명령, 판결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신 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용정보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인지 송달료는 고객이 내고, 그 외에 돈은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돈을 받게 되면 그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는 구조라고 하셨는데(회사마다 다르겠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받을 돈이 소액이라면, 괜찮은 구조겠지만,

받을 금액이 많다면, 법무사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신용정보회사도 법무사, 변호사와 같이 강제집행절차를 거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강제집행 절차이더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사업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에서 일했는데 못받은 돈들이 쌓여서, 자금 회전에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공사가 끝나고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바로 움직일지, 조금더 기다릴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공사대금을 먼저 청구할지, 순서도 정해드리고,

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대가 임대인(개인), 임차인 이렇게 딱 정해져있다면, 나홀로 소송은 해볼만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애매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잘못 정하게 되면

패소의 위험도 있고, 인지송달료를 다시 내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예를 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1.건축주인지, 하도급업체인지 애매하다거나

2.건설소장이 지불합의서를 작성해줬거나

3.상대가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가 자신이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럴때 법무사에게 사건을 가져오시면,

해당 사건을 자세히 듣고, 당사자간의 서류를 자세히 살펴서

소송을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소송의 방식은 어떻고, 얼마가 들고, 어느정도 시간이 드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때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표자가 개인적 책임을 진다고 한 부분을 빠뜨린다거나, 법인을 빠드린다거나,

반쪽 짜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일은, 소송의 상대방을 정하고,

어떤 책임을 어떤 증거에 의하여 물을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소장은 간단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과정이 의뢰인들이 볼때는 간단해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의뢰인과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상담을 한시간 반정도 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고,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 될거고, 소송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의뢰인 분이 나가시면서 상담을 꽤 길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합니다.

특히 수임과 관련된 상담은 길게 합니다.

여러분이 대충 말씀해주시고 간 내용을 혼자 있는 시간에

자료만을 보며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주장을 하며 증거를 법원에 휙 하고 제출하는게 아니라

이 증거가 내 주장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합니다.

당사자간에 작성한 문구는 아무리 똑똑하신 판사님이라고 해서, 바로 파악하실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제가 납득할때까지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을 결정하고, 소송에서 이길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고,

소송의 방식을 선택하고, 증거가 충분한지 살핍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나서, 바로 소송 준비를 하려면 상담 1시간도 짧은 시간입니다.

상담을 충분히 해야 제가 사안에 대한 파악을 할수 있고,

제대로 파악해야 우왕좌왕 하지 않고, 소장을 사실에 근거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 소장이라야, 재판에 가서도 의뢰인을 당황시키지 않겠죠? 그리고 승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 상담하며,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법무사에게

사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

상담을 통해 정말 더이상의 방법이 없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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