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구조,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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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소송구조라고 아시나요?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때 많이 활용하던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구조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구조대상자는 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공단에서 돈을 주는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나는 소상공인이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할거야 라고 하면, 소상공인이 구조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협약은 대체적으로 쭈욱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 구조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구조대상자가 되지만,

해당 돈을 주는 기관의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기관 자원의 한계에 따라

또는 어떤 기관과는 잠시만 협약을 맺을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대상자는 확장도 되었다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활용하던 제도가 소송구조입니다.

마침 오늘 법원에 갔는데 소송구조에 대한 안내가 있더라고요.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에서 세금으로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에 대한 결정은 판사님이 내려요.

우선적 기준은 경제적 기준이구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너무 얼토당토 않은 청구일 경우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어요.

다만, 소송구조가 어려운 점은

원칙은 아니지만, 소장을 제출하며 함께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주장할지를 우선 소장에 간단하게 나마 써서 제출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를 지원해 달라고

같이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소송구조 결정 엄청 잘 내려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꽤 많이 안내하였는데

소송구조결정이 안내려진게(기각) 딱 한번 이였어요.

젊은 분이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서

그 분 외에도 거의 100프로에 가깝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말 소명 자료가 있어야겠죠?

최근 갑자기 어떤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상담내용은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질것 같냐. 라는 것이였는데

그것은 판사님의 영역이라서 알수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받아들여진다 아니다는 판결의 영역도 아니고, 경제적 사정이 주가 되므로

감각적으로 이정도면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지겠다. 생각하는것이지

된다 안된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점.

그래서 한번 제 블로그를 통해 홍보해봅니다.

다만, 소송구조신청서 쓰실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소명이 어렵다면, 내용이라도 잘쓰셔야 합니다.

뒷장에 별지 첨부 하셔서, 길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쓰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재판 도중에 판사님이 소송구조 직권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흔치 않은 경우로, 제 생각엔 재판 중 너무 답답할때 그러시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자신이 직접 소송구조 신청하셔서

변호사 통해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시면 양식 있습니다. 대법원 양식모음이라고 인터넷에 치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소송구조라고 치셔도 양식 나옵니다.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그리고 소명 자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이야기가 있다면, 별지로 경제적 어려움 더 호소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소장도 같이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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