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다가구)
이럴때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일,이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2번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건물로,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해당 건물은
월세,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압박할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어요.
소송의 경우(지금 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이 안될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만 알수 있고, 타인에게 소송 중이라는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는 공시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해당 건물에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5-6건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는 여기 계속 살 계획이라면
굳이 돈을 들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다면,
이사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상대를 압박해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권유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저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되는거냐? 라고 되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무조건 받는다고 장담을 할수 없기에
하는게 좋겠다 정도만 말씀드리지, 무조건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의 오해가 있으셨던것 같아요.
저의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모습이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이신것 같습니다
하시는게 좋겠다고 권유드렸는데, 의뢰인이 망설이시면서 여러차례 되물으시면, 이거 꼭 하세요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하셔라 말씀드리고, 수입을 늘릴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수임료가 제 돈이 아니고, 제가 백프로 받는다는 장담을 할수 없고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비용을 투입했을때, 오히려 돈을 못받으면
안그래도 잃는 돈에 법률비용까지 추가로 잃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손해입니다.
저는 제 판단은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의뢰인이 직접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편입니다.
법무사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하시라고 권유드려야 하는게 미덕일까요?
저의 이런 태도를 바꿔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내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제 영업 방식을 고수할 생각이며, 저의 그런점을 오히려 좋게 봐주시고 수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이 사건을 내 의지로 선택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나중에 의뢰인 스스로 후회가 덜 됩니다. 계속 하라고 권유하는 법무사가 더 좋은걸까요? 만약 제가 판매하는 물건이 가구라면 당연히 적극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소송은 정말 달라요. 강제집행도 결정은 났는데 돈을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결정에는 의뢰인의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 후에 결정할시간을 드려요 그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시라고 특별히 권하지 않고 생각해보시고 입금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자리에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그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받더라도 나는 하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이 큰 분들입니다)
적극 권유하게되면
아. 이거 정말 돈아까워. 저 법무사가 하라고 했는데 돈만 날렸잖아. 이럴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해야되나 안해야되나 제 생각도 전달해드리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정 결과 45 대 긍정적 결과 55 인 확률이라면 55 를 택해야겠지만 45로 안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내가 중요시하는것에 따라 선택해야합니다.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된다. 이거 무지 싼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는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다라고 결정하셨을때 제 사무실이 비싸다고 느껴지시면
하는게 좋겠고, 제가 최저가가 아니고, 업무의 난이도상 다른 곳에 맡기셔도
결과에 큰 상관이 없다면(승소가 명백한 사건) 가격비교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때도 있어요.(정말 간혹)
의뢰인에게 필요한 일인데 꼭 제 사무실이 아니라도 가능한 일이라면 법률쇼핑을 하셔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만큼 제 업무방식, 제대로 된 피드백,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일을 다각도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했기 때문에 제가 의뢰인의 일을 잘 처리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간단한 사건의 경우 다른사무실을 이용하셔도 다른 일에서 제 사무실을 찾아주실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건방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냥 좀 솔직해서 그러는겁니다.
수임되면 저야 좋죠. 하지만 길게 보는 거에요.
저한테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끝나고서 원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제 스스로 오래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끝나고 상대로부터 돈을 받고 안받고는 상대의 재력에 달려있는 것인데,
상대의 재력을 제가 현재로서 알수 없다면,
법비용을 더 투입해라 마라. 말하기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서 돈을 못받았을때
인간은 누구나 투입한 비용을 아까워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런 태도를 아니 뭐야? 사업가인데 왜 내 사건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권유하지 않아? 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돈을 못받게 되었을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을 공단에서 근무하며 봐왔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공단에 여러번 방문합니다.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소송을 하지만, 그럼에도 내 시간을 많이 투입하다보면
이거 돈도 못받고 시간만 쓰고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거를 왜해야하는거야? 하고
사건이 끝나고 큰소리 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부터 엄청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못받을수도 있다고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도 해요.
희망에 차 있다가, 절망과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러면서도 또
너무 절망하시는 분께는 희망찬 이야기도 해드리기도 하구요.)
아무튼, 이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
저는 선택을 도와드려요. 때로는 강력히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거는 하시는게 좋기는 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최종 결단은 본인이 내려야합니다. 돈을 못받을때
내 의지로 해당 법적절차를 결정해야
후회도 덜한 법이고, 그래야 저도 해당 고객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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