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무사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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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소송하시고 나서

법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일단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법무사보수를 포함시켜서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도 포함)

법무사보수가 높을때, 상대의 재력이 충분하다면,

해당 보수도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

그 외 소송의 경우는

소송이 다 끝난 다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가령 소액이다(예를 들어 100만원)

그런데 내가 소액재판에 법무사보수를 들였다.

소송 승소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법무사보수까지 같이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비용이 발생되기때문에

사안에 따라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5천만원을 받기 위해 법무사 통해 서면을 여러번 제출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승소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무사 보수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내가 지급한 보수를 전액 인정받지 못하듯

법무사보수 또한 전액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무실 통해 진행하셨던 사건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영수증, 세부내역서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송비용확정신청만 따로 수임하실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통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도

수임 가능합니다!

시청역 5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방문전 사무실에 있냐 가도되는지 문의주세요. 급한 일처리가 있을땐 바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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