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기존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계약을 해둔 곳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률상 청구 가능할까요?
녹취록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문자도 가능합니다)
해당 녹취, 또는 문자에
내가 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기일에 돌려주셔야 한다. 금액은 얼마다.
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
해당 손해는(특별손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 문자가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나서 임대인에게 말하면 안되고,
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놔야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말한 내용,(임대인이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말하고, 언제 못돌려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다만, 임대인이 내 보증금 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 손해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송을 할지 말지는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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