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전세권 설정? 안됩니다.

법무사 박혜정 2024. 9.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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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

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

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

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

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

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

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

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

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그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수임을 위해, 그냥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드릴수도 있지만,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수임을 떠나 말씀드립니다.

그 돈이 없어도 저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뿌듯함을 느낄 상황이

공공기관에 근무시 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라도

돈을 떠나 행동하는 것이 제 자신이 저를 바라볼때 뿌듯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무료상담만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상담을 해드리지는 않지만

수임 의사가 있고, 이미 수임을 하시기로 하신 상황에서

수임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는 기꺼이 더 좋은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그자체로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무사로서 비용 측정을 하는게 익숙하지 않은 신입 법무사입니다.

하지만, 일처리는 아주 제대로 합니다!

지금 시장은 저가경쟁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저는 저가 경쟁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은 잘 받되, 잘 해결해드리고, 그외에 의뢰인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제 눈에 들어온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험검토를 해드립니다.

어제의 의뢰인도

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어떠냐고 했다고 하셔서

현재 전세권 설정하면,

이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새로운 집 계약을 하셨어요)

그쪽 보증금이 꽤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쪽도 전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약 만료 시점 다음날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운이 좋으면 추석전에 등기가 될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에 대한 수임료를 떠나,

해당 사안을 의뢰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인지, 여러가지 다 검토해 본후에

의뢰인과 해당사안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단순 비용만이 아닌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는

법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저가의 수임료를 찾는게 때로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확인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드릴 수 있는

법무사를 찾으라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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