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
- 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
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
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
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
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
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이자를 꼭 받고 싶다.
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
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자를 청구 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에 된것 확인 후 이사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그때는 소촉법에 따른 이자 청구(12%)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이자까지 받겠다 싶으시면, 돈이 들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점유를 뺀 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시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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