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대전 법무사에게

법무사 박혜정 2024. 10. 10. 10:27

안녕하세요,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고소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2. 승패가 불분명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한 사건
  3.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안

이럴 때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좀 달라요

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제 생각에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1. 공유물분할은 주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 대부분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분을 팔았을 때 발생해요.
  3. 지분을 매수한 사람이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죠.

왜 공유물을 분할해야 할까요?

여러 명이 지분을 공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 부동산의 이용가치만큼 사용하기 어려워져요.
  2. 지분권자가 사망하면 그 지분을 또 여러 명이 상속받게 돼요.
  3. 결국 지분권자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형제간 소송이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다고 할 정도예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송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1. 일단 땅은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2.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도로에 가까운 곳, 네모반듯하게 등)
  3. 경매 가능성도 고려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직접 낙찰받을 수도 있어요.
  4. 상대와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다만, 시가보다 조금 더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왜 법무사로 충분할까요?

이런 과정에는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가 와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 소송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해요.
  2. 협의가 안 되면 주로 형식적 경매로 해결돼요.
  3. 결국 지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호사 없이 법무사로 충분한 사안이에요. 오히려 수임비를 아껴서 협상에 쓰시는 게 더 도움될 수 있어요.

 

마치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 또는 관련 우편물을 받으신 분은 방문상담만 받으셔도 돼요. 수임과 무관한 법률상담도 진행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꼭 관련 서류를 챙겨오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은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