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권등기시, 가족에 할머니도 포함되나요?

법무사 박혜정 2024. 11. 14. 15:09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최근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본인은 잠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책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아침, 결국 답을 찾았어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죠. 구조공단 동기이자 법무사 동기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가능할 것 같지만 판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할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만 믿고 임차인이 본인은 전출하고 할머니를 전입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판례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제 찾은 판례 중 사실혼 배우자의 전입신고도 대항력 유지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 역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