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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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아시나요?

집주인이 영 연락이 안될때,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하는데

도무지 핸드폰의 1도 사라지지 않고,

집도 경매진행도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된다.

그런데 묵시적 연장기간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해지 될때는

어쩔수 없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때

해당 내용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나갈 계획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자도 영 안 읽는다 할 경우

어쩔수 없이 해당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문자의 1, 카톡의 1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간혹, 아예 문자와 카톡을 안보고, 전화도 안받고

해당 주소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을때는(외국 거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전문가 통해 상담하세요.

해당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가 도달된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달 이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정말 임차인에게 가혹하다고 볼수 있죠.

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이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상담 받으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중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이때도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자력에 따라 내 돈을 받고 못받고가 나뉠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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