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가압류 보증보험으로,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8. 10:35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채권가압류 하시면, 법원에서 현금공탁하라는 명령 나오는것 아시나요?

그 비용이 생각보다 꽤 커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겠죠?

통상 2/5 중 1/5는 현금, 나머지는 증권을 발급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의뢰인도 역시나 1/5 현금공탁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럴때.

정말, 아주 가끔.

법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판사님의 재량으로 전액 보증보험을 이용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정말 어려울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냥 호소하시면 안되고

나름대로 사실에 기반하셔서 하셔야합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시에 돈이 없다. 그런데, 이 채권가압류가 너무나 다급하다

그런데 현금공탁은 어려울것 같다. 다만 가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무조건 현금을 공탁하라고 한다. 그러면 기각되어도 상관없으니

한번 읍소를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만 시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