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4. 10:19
728x90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주민센터에 갈일이 있어 갔다가,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이 있어

올려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에게 안내할일이 있어, 노란색으로 마우스로 그렸더니

형편없네요^^

여러가지 위임장이 섞여있어서,

위에 노란색 부분만

위임하시는분이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아닌 경우,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되며

인감도장 대신 날인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뒤에 설명에 나와있네요)

업무시 참고 하세요.

가압류 현금공탁 후에

공탁금지급신청시, 의뢰인이 개인의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승인을 해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셔서

법무사에게 가져다주시면,

법무사가 공탁금지급신청을 대리합니다.

그럴 경우 법무사가 직접 법원 방문해서 신청해드립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