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공탁은 어떻게

법무사 박혜정 2024.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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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신경 쓰였던 사건은

공탁이였습니다.

공탁이 마무리되자 저도 좋고, 의뢰인도 후련해 하시는것 같았습니다.

채권양도가 있었고,

채권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임대인이셨구요.

간단해보이지만,

채권양도가 알고보니 2차례

그 중 한차례는 이미 다 변제 했고,

나머지 새로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없는 상황이였어요.

채권양수인은 이미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구요.

기존에 보냈던 내용증명을 다시 받고, 이미 변제한 채권은 완납됐다는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신분에게도 보내라 하고, 저도 혹시 몰라 받아두었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말을 백프로 그냥 믿고 일처리 해서는 안되고,

그말이 정말인지 일단 사실관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듭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에

일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다음, 해당 사실관계를 임대인과 공유하고

그다음 제가 어떻게 얼마를 제외하고 공탁할지를

정리하여 제 컴퓨터에도 저장시켜놓고, 의뢰인에게 해당 파일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남깁니다.

나중에 문제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일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먼훗날 공탁 금액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때

대처할수 있겠죠?

해당 사안은 임차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서, 아마도 임차인이 인가결정 후

집행해제로 가압류 결정을 푼 다음에 해당 공탁금을 찾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였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을 안심시켜드리고,

임차인에게도 해당 사안을 어느정도 공유하였습니다.

공탁이 간단한것 같지만, 여러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해당 채권양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채권양도가 된것이 맞는지부터

검토를 해야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겨주세요.

아 그리고 공탁시에 법무사보수를 제외하고 공탁하므로

임대인분들은 법무사 상담료 및 공탁비용 아까워 하지마세요.

이 비용은 제외하고, 공탁할겁니다!

공탁비용 및 상담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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