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찾기,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4. 10:26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채권가압류를 할 경우

법원에서 1/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하라는 명령을 주로 내립니다.

현금 공탁 후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소송에서 승소, 확정이 되면

해당 현금공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공탁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줍니다)

다만 공탁금 찾으려면,

이전에도 썼듯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나서 확정이 되고

다시 법원에 가서

담보취소가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 발급 받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서

공탁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계좌를 먼저 받고

의뢰인의 계좌로 바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참 번거롭죠? ㅎㅎ

만약에 가압류로 현금공탁하신 일이 있다면,

공탁서 있으시면

의뢰 문의 주세요.

법무사가 공탁대리로, 공탁금지급신청 해드립니다.

담보취소부터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