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아주 예전에 소송을 진행하셨을 때, 가압류 당시 현금 공탁을 하셨다가 공탁금을 찾지 않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공탁금 찾는 방법 💡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셔서 공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패소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금액을 변제한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패소 후 공탁금 찾기, 이렇게 하세요 📑
패소 후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했지만 공탁금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담보취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미리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두셨다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고, 이를 바탕으로 담보취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변제를 마쳤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송달료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탁금을 회수해 가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취소신청서 작성과 제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담보취소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보다도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공탁금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은 전자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전자로 찾을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법원에 가서 공탁금을 찾아드립니다.
공탁금 찾으러 법원에 가신다면, 대기 시간을 고려하세요 ⏰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공탁금을 찾으시려면, 공탁계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공탁서는 공탁 후 반드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공탁금을 찾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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