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6

민사집행의 전략과 방법

민사집행의 전략과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재산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상대방 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나 소유 부동산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도 저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2️⃣ 직업과 소득 파악: 자영업자의 경우 가압류 전략 상대방이 어떤 일..

민사집행 2024.10.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소송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송보다 더 복잡한 것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이 절차는 법률 경험이 부족하면 여러 번 보정서 제출을 반복해야 하며,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 채권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1️⃣ 전문가의 역할: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장 먼저 움직이고 먼저 결과를 받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판결 후 빠르게 채권압류 및 추심신고까지 완료하면, 해당 채권을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 업무를 하루 이틀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처럼 빠른 절차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 2024.09.26

돈을 받기 위한 수단,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판결은 났는데, 돈은 어떻게 받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또는, 소송을 제기하긴 할건데, 돈을 받게 되는거냐.​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법무사인 저로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할때 가장 난감한것 같습니다.​소송에서 이기냐 지냐를 물어보시는게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못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돈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안해볼것이냐.​아니면 더 추가적인 지출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안할것이냐.​결국 여기서의 딜레마는 돈을 받기 위해 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돈을 투입하여 받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데​그럼에도 돈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 것인지.​저의 개인적 생..

민사집행 2024.07.17

소송 이후 돈 받는 법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제가 구조공단에 다니며 무수히 했던 일입니다.​한꺼번에 수많은 분들의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추심 등을 진행합니다.​(정말 숫자를 셀수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기일이 잡혔나, 기일에 명시를 했나, 명시기일에 안나와서 감치재판 날짜가 잡혔나.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재산조회 결과도 열심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강제집행을 해야할까 연구합니다.)​제가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던 분(채무자가 여러명이라서 복잡했습니다)의​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압류추심을 진행해드렸습니다.​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고( 다만, 못받은 돈도 또 있었습니다)​너무 기분이 좋..

민사집행 2024.06.14

내 돈을 받는법(채권압류추심 등,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공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는 강제집행입니다.​소송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는 일도 중요하죠.​어쩌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돈을 받는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채무자가 작정하고 돈을 안주면,​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있는데 안주는 거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해서(법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입니다.​처음부터 돈을 빌려간 상대가 옆집 사람이고, 옆집이 옆집사람 거다.​그러면 판결 이후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경매 전에 가벼운 압박수단을 먼저 써보는게 좋겠죠)​그런데,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사는 곳은 알겠는데, 그 집은 지인의 딸집이고​그분..

민사집행 2024.06.14

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둘째, 전혀 모른다.​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