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내 돈을 받는법(채권압류추심 등,대전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6. 14. 14:56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는 강제집행입니다.

소송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는 일도 중요하죠.

어쩌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돈을 받는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채무자가 작정하고 돈을 안주면,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있는데 안주는 거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해서(법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려간 상대가 옆집 사람이고, 옆집이 옆집사람 거다.

그러면 판결 이후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경매 전에 가벼운 압박수단을 먼저 써보는게 좋겠죠)

그런데,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는 곳은 알겠는데, 그 집은 지인의 딸집이고

그분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조금 사건이 어려워집니다.

법무사인 저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분의 주 수입이 뭔가요?"

"그 분의 주거래은행 혹시 아세요?"

"그 분이 사시는 집이 혹시 전세인가요?"

"그 분이 최근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나요?"

"그 분은 신용불량자인가요?"

"혹시 그 분이 식당하세요?"

"그분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을까요? 그 현장 주소 아세요?"

저는 상담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많이해서 사실관계를 많이 파악하려고 하는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입니다.

많이 묻고, 많이 대화할수록 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외에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절차를 거칠 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돈도 아까운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네이버톡톡, 카카오오픈채팅창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채팅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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