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
제가 구조공단에 다니며 무수히 했던 일입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분들의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압류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정말 숫자를 셀수 없어요. 그냥 한 뭉텅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일이 잡혔나, 기일에 명시를 했나, 명시기일에 안나와서 감치재판 날짜가 잡혔나.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도 열심히 확인합니다. 어디에 강제집행을 해야할까 연구합니다.)
제가 공단에 근무하던 시절,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했던 분(채무자가 여러명이라서 복잡했습니다)의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
압류추심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셨고( 다만, 못받은 돈도 또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신 나머지
근처카페의 커피 쿠폰을 충천하셔서 주셨습니다(당시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고자
이전 서류도 꼼꼼히 찾아서
어디 놓친 부분이 있나 열심히 확인해 드린 결과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직들은 상담실, 그리고 송무실, 파산회생 업무 등
각각의 파트에서 돌아가며 일을 합니다.
저 역시 상담실, 송무실, 파산회생 업무, 그리고 서무업무를 골고루 했습니다.
송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일은
언제쯤 결과를 알게 되는지
의외로 재산명시와 조회는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 따라 다른데, 바쁜 법원일 경우 오래 걸립니다.
공단에 근무할 경우에는 최대치를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재산명시3-6개월, 재산조회 3-6개월 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조회는 실제로 그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아무래도 지방법원보다 지원이 더 빨리 끝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법원을 선택할수 있냐구요?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내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대신 법무사가 해드릴수 있는 부분은
수임이 되고서 바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것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법원의 속도를 따라가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더 빠르다. 전혀 아닙니다.
재산명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을 안받는다. 그러면 송달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꽤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최대한 빨리 주소보정을 해야
지체되는
시간을 약간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해야 빠르다 생각하실수 있으나 전혀 아니라는 사실.
만약 누군가 재산명시든 조회든 빨리 끝났다면
그저 상대방이 우편 송달을 잘 받았다거나, 법원이 일처리를 빨리 해줬다거나,
비교적 덜 바쁜 법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소보정도 빨리,
수임 후 빨리 움직이는 법무사를 만나셔야
한달 정도의 시간이라도
빠른 결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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