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통장 압류시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시기에 따라 찾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압류가2건이였다면 2건에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가2개 부여됩니다. 두건에 대한 결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일정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식이 있습니다.(굉장히 간단하게 작성된 서식이므로,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워 하시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신청하기에 난이도는 중하 정도 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150만원, 185만원)
2019년 압류일 경우(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네요) 150만원, 그 이후 압류는 185만원입니다.
조만간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압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여 과거 압류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류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기에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급자,장애인(중위소득따라 다름)등 여러 대상자의 경우 무료로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발급은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제 생각엔 법률전문가를 통하더라도 서류발급 업무 대부분은 본인이 합니다.
구조공단에서 대상자가 안 되실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인 박혜정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작성방법을 상담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https://kko.to/gtywFDBo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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