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추심신고,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7. 13:10
728x90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신청 하신 다음에, 은행 통해서 일부 받으셨을때

추심신고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안내를 받으시길 할텐데

아주 간혹 빠뜨리실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는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했다면

내가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와 나눠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신고!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이때 저희 사무실 이용하시면, 은행을 통해 일부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추심신고 해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법무사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