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신청 하신 다음에, 은행 통해서 일부 받으셨을때
추심신고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안내를 받으시길 할텐데
아주 간혹 빠뜨리실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는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했다면
내가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와 나눠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신고!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이때 저희 사무실 이용하시면, 은행을 통해 일부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추심신고 해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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