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타지역 문의 환영,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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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다니며, 많은 상담을 하고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하였습니다.

최근 타지역에서 강제집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강제집행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필요서류를 안내 받으신 후에 등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전자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호사통해 소송 진행하신 분들 중에

강제집행은 법무사 통해 하겠다며

연락 오신 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분이

강제집행은 법무사가 싸니까 법무사한테 하시라고

말씀 하셨나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변호사의 강제집행 비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나

법무사가 훨씬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사무실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변호사사무실에

부탁드려보세요.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부분은 발급해줍니다(물론 이거은 사무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제 사무실로 바로 보내달라고 하시는것 어떨까요?

물론 저와 상담 후에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판결문등 서류를

바로 등기로 보내주실수 있냐 물어보시고

제 사무실로 바로 보내시면

제가 추가적인 서류(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및 그외 서류(예금 압류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아 진행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등기 받고서 2일 이내에 진행해드리려 노력하는데

때에 따라 다른 업무와 겹치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성실히, 빠르게 진행해드리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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