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집요한 법무사, 대전법무사, 은행예금 압류 15개나

법무사 박혜정 2024. 7. 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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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카드대금 및 은행예금 및 카카오페이 압류추심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쪼개야 합니다.

번거롭겠죠?

하지만, 다 해드립니다.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게

집요하게 해드립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명이면

하나씩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입력하고

채권의 종류가 다르면

여러번 써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의 절차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많아질수록 송달료가 올라갑니다.

제3채무자가 15곳일 경우, 송달료만 약 17만원 정도듭니다

또한,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진술최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금융권은 2천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3채무자가 금융권이라면

보관금이 3만원 추가됩니다.

인지송달료 보관금 더해서 약 2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법무사 보수가 붙습니다.

여러건을 맡기실 경우 약간 할인해드립니다.

채권압류추심 하실때 법무사보수도 같이 청구 하실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상대가 분명히 돈이 있는데, 돈을 안주는 거다 확신이 있으시다면

법무사 통해 압류추심신청해보세요.

법무사 보수까지 같이 압류추심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의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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