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돈을 받기 위한 수단,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7. 17. 12:53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판결은 났는데, 돈은 어떻게 받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는, 소송을 제기하긴 할건데, 돈을 받게 되는거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법무사인 저로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할때 가장 난감한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를 물어보시는게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못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안해볼것이냐.

아니면 더 추가적인 지출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안할것이냐.

결국 여기서의 딜레마는 돈을 받기 위해 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투입하여 받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데

그럼에도 돈을 들여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 것인지.

저의 개인적 생각은 그럼에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해본 일에 후회와 미련을 가지듯,

재산명시, 조회 다 해봤는데 상대가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

오히려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는것 같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받을 돈이 분명한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지레 안해볼수는 없잖아요.

그럴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지 마시고, 법무사 통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나마 변호사보다는 법무사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수 있습니다.

조합은 자유롭습니다.

1.재산명시+채권압류추심

2.재산명시

3.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추심

4.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추심+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채권압류추심

등 자유롭게 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을 얼만큼 할것인지

한꺼번에 압박할지, 몇달에 하나씩 진행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바로 진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가 끝나야 진행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재산명시를 꼭 해놔야 하느냐 궁금해 하십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한번 있다면, 몇년에 한번씩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재산조회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재산명시는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