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재산명시신청: 승소 후 채무자 재산파악의 첫걸음

법무사 박혜정 2024. 9. 26. 11:55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

  1.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2. 결정문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3. 기일 지정: 법원이 넉넉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송달 완료 후 1-2개월 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산명시 기일: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 고려의 중요성

저는 상담 시 소송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지 않고, 그 이후 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 받을 돈이 500만원인데
  •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 소송 이후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
  • 재산명시 신청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지
  • 이후 강제집행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승소 후 돈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제재 사항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1. 기일 불출석/선서거부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 위의 경우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재산목록 제출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에서의 조언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다른 집행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복잡한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