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6. 11:49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

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

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

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

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

원하는 목표를 어느정도 이루었는데(이루게 된거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경매라는게, 절차를 떠나,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신청한다는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내 돈을 받으려면, 상대가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안줄수도 있기에

경매신청을 해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도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다.

그리고 조기분양전환을 거의 다 하는 추세인것 같다 라면,

법무사에게 상담 하시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지,

임차보증금 압류도 미리 할지,

아니면, 부동산이 이미 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것인지 확인해서

경매신청을 할것인지

법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끌다보면 이미 소유자가 변동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저축된 예금이 사라져, 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민된다면, 돈이 아깝더라도 일단 상담.

무조건 상담을 해보시고서, 기다릴지 말지를 판단하셔야합니다!

본죽건물4층에 있습니다

 

둔산동 명동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근처까페인데 일요일이라 닫았네요. 여기 스콘이 1500원이에요. 정말싸죠. 커피도 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