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공정증서로 채권 압류, 경매진행시,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6. 11:46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신분 계시죠?

공정증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 해야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번거로운 점은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시에는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공정증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줘야합니다.

안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옵니다.

내세요. 하구요^^

그럼 얼른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

다른 채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증서를 발급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압류 했던 재판부에 방문하셔서

사용증명원을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이 찍힌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이미 발급해줬던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정증서와 집행문 재도부여를 받아야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자..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시청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대전지방법원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실 1층입니다. 큰 간판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