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법무사 박혜정 2024. 9.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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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

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

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

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

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

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

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린 말씀으로

우선은 주식을 500만원어치 산다고 생각 하시라고 했습니다.

막상 500만원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건물의 세입자 비용이

많아서, 정작 내돈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해당 부동산이 근저당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있는데

경매신청을 안 해본다면, 오히려 더 후회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 불필요한 사건은 하지 마시라고 말리는 편입니다.

(해달라고 해도 안해줍니다. 부동산가압류해달라고 두번 말씀 하신분도 계셨는데

매번 거절했어요. 할 필요성이 없다고요)

다만, 필요성 있다면, 오히려 안하는게 후회가 될것 같은 상황에서는

해보시라고 권유드려요.

막상 경매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등기될때까지 해당 부동산이 매매 될까 마음 졸이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시작 전까지는 태평하다가도

막상 경매신청하게 되면 그 사이 매매될까봐, 법무사인 저 조차도 같이 마음 졸여서

인터넷 등기소를 하루에 한번은 들어가봅니다.

경매 신청을 할까말까 고민되신다면, 전화상담하세요.(상담 비용 받습니다)

할지 말지 선택하는데 의견을 보태드릴께요.

또한, 경매만큼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력이 되면 경매의 경우 연락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뢰인이 물어보셨어요.

공단에 근무하셨는데, 경매신청하면 돈 주겠다는 연락 오냐고요.

"확률적으로 아주 높습니다.다만 상대가 돈이 있다는 전제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돈이 정말 없으면 상대방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라도 줄테니 취하해주면 안되냐고 연락오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상황봐서, 내가 경매에 쓴 돈과 내 돈 일부 일단 받고

취하해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못받은 남은 금액은

상대에게 언제 받을지 법무사와 함께 상담하시면 됩니다.

예금채권압류보다 더 강력한게 부동산경매입니다.

다만, 부동산경매는 신청하시는 분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상대방의 출혈 또한 크다는 점,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은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올것인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1분거리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경매신청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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